VIP명부 만들고… 인사 서류에 ‘합격점 ’ 찍고

우리은행 ‘그들만의 금수저 채용’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의 자녀, 친·인척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채용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나금융노조 “채용비리 처벌하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노조원들이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최근 적발된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영진의 탈을 쓰고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책임자 처벌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는 2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행원 공채에서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부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면서 이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더라도 합격시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공채에서 10명, 2016년 19명, 지난해 8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혜를 받은 37명 중 31명은 최종 면접에서도 합격했다.

이 전 행장은 인사 실무자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의 인사서류를 들고 오면 합격 기준에 미달됨에도 ‘합격’ 칸에 점을 찍는 방식으로 합격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합격자 명부가 조작됐고 합격권에 있던 일부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매년 최소 70~80명 이상의 청탁자를 담은 ‘청탁 명부’가 인사부에서 관리됐다. 일반적인 채용 비리 사건에서 답안을 유출하거나 신규전형을 추가해 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달리 우리은행은 점수 조작 없이 청탁한 지원자를 바로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에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는 공공기관과 달리 채용 직후 청탁명부와 평가기록 등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행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채용 비리 개입 동기에 대해 “은행을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은행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하는 기관이나 거래처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전 부행장 등 일부 임원은 지인 등의 청탁을 받아 공채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채용 관련 문건을 통해 우리은행 2016년 신입행원 공채에서 국정원·금감원 직원 자녀 등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은행 본점과 인사부,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서버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일부 평가 자료 등을 확인해 채용 비리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이 전 은행장 등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행장과 남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