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 인턴한 적 없다” 증언에 조국 “아들과 무술 대화 나눴지 않나” 반박
김가현 기자
입력 2021 08 13 19:12
수정 2021 08 13 19: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등)는 이날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당시 인권법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3년과 2017년 각각 아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했다. 검찰은 조씨가 고교생이던 2013년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에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조 전 장관이 인턴 예정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아들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씨가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날 노 교수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조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이름, 소속, 활동 예정 등이 기재된 포스트잇 크기의 메모를 주면서 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해 발급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교수는 “증명서 파일을 만들고 직인을 찍은 뒤에 어떤 여학생이 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해서 주었고, 그게 기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의 아들인 조씨의 검찰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인섭 교수의 이름도 몰랐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노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인권법센터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은 노 교수밖에 없어, 진술대로라면 노 교수가 조씨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노 교수는 “나의 연구 분야는 사회법, 노동법으로 조씨의 주제였던 학교폭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노 교수는 “고등학생인데다 연구 분야도 다른 학생을 한인섭 교수가 도와주라고 했다면, 이례적인 경우라 기억을 못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난 기억이 없는지 증인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7월쯤에 증인이 ‘카포에이라’라는 브라질 무술을 배우러 브라질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었다”며 “아들이 키가 크고 마른 학생인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교수는 “그 브라질 무술을 예전에 한 게 맞고, 주변에서 나를 특이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그 얘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기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 진술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재판부가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정 교수의 건강상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이 마무리 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조 전 장관은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고, 많이 고통스럽다”면서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심정을 언급했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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