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때 2차 피해 없게 ‘트라우마 인지 변호’ 도입을”
안산 구마교회 목사 성착취 피해자처럼
직접 진술 강권 빈번… 전문가 양성 목소리
“로스쿨 단계부터 키워 트라우마 조절을”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차 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사례 76건 중 경찰·검찰·법원에 의한 2차 피해는 21건(27.6%)에 달한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트라우마가 심한 미성년자에게 직접 진술을 강권하는 등 2차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라우마 이해도가 높은 변호 전문가를 양성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불이익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 변호사는 “미국처럼 로스쿨 단계부터 트라우마 인지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변론 활동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트라우마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 등이 제작한 변호인 체크리스트에는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 의뢰인의 트라우마 발현 시 대처 방법 등이 세세히 적혀 있다.
현장에서는 ‘n번방 사건’처럼 고통이 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변호인에게 전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 또한 ‘트라우마 인지 변호’의 주요 이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지원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진 방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곡 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도 필수”라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사법체계 안에 개설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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