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대로…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급 형사처벌 되나
김가현 기자
입력 2022 04 05 18:02
수정 2022 04 06 02:02
인수위 “법무부 방안 면밀 검토”
금융위 내 특사경 등 인력보강도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 ▲엄격한 법률 적용 ▲검사 구형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검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식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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