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대로… 불법 공매도, 주가조작급 형사처벌 되나

인수위 “법무부 방안 면밀 검토”
금융위 내 특사경 등 인력보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4. 5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 ▲엄격한 법률 적용 ▲검사 구형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검찰,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식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