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소수자 협박·갈취… 차별·혐오가 범죄로

판결문에 나타난 성착취 실태

전용 앱·커뮤니티 통해 접근
“동성애자 폭로” 공포심 자극
만남 강요, 성폭행도 저질러
33% 가짜 동성애자 계획범

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2019년 봄 대학에 갓 입학한 A(18·여)씨는 교내 커뮤니티 성소수자 게시판에 “여기 ‘바이’(양성애자)분도 있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바람은 악몽으로 끝났다.

A씨의 글을 보고 접근한 남자 선배 B씨는 “대화 내용을 A4로 인쇄해 학과에 도배하겠다. 바이인 걸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유포가 두려웠던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전신 나체 사진과 학생증·계좌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성관계까지 요구했고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며 80만원을 달라고 했다. 결국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5일 시작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이 4일 최근 2년간 확정된 성소수자 대상 범죄의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차별과 혐오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아우팅’(강제로 성정체성을 밝히는 일) 공포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거나 성착취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동성애자인 척 접근하는 계획범도 전체 15건 중 5건에 달했다. 일례로 남성 C씨는 레즈비언 여성인 척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착취를 했다.

처음에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 내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가는 수법이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소수자 전용 어플이나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에게 협박당한 사례도 있었다. 고교 1학년 D군은 어플로 알게 된 E씨를 집에서 만났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E씨는 “아는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 동성애자라고 소문내도 되겠냐”고 겁을 줘서 D군을 굴복시켰다. D군은 수사 기관에서 “당시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족이 알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F씨는 SNS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2019년 9~11월 아우팅을 하겠다고 협박해 455만원을 받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수준에 비춰 피고인이 행한 협박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우팅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아우팅 범죄의 본질은 성소수자를 금기시하는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에 있다”면서 “정체성이 알려지면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협박이 가능한 것이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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