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서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8 25 15:53
수정 2022 08 25 15:53
택시기사에 건넨 1000만원 합의금 주장에
재판부 “큰돈, 증거인멸교사 여지 충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에 대해선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큰돈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줬고, 이후 ‘차에서 내려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한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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