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강간 덮으려 해” 국민청원 여교수 ‘벌금형’ 이유는

성폭행·강요 등으로 동료교수 고소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허위글로 명예훼손” 500만원 벌금

○○대 교수 A씨가 지난해 5월 1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글은 하루도 안 돼 11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1.5.13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대학교수가 허위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저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B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C교수가 같은 센터를 감독하고 있기에 B교수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분리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로는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A씨가 쓴 처음 청원 글에는 대학과 실명 등이 모두 공개돼 있었지만 이후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를 하면서 이름이 가려졌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1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와 C씨를 각각 성폭행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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