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과 동거하며 성관계 맺은 보호관찰관… 2심도 징역 2년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1 19 16:15
수정 2022 11 19 16:1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소년원 석방 후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겨도 이를 눈감아줬고, 매일 B씨의 집에 찾아 사실상 동거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마치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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