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금품수수·알선 등 공소사실 추가 인정”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1 13 14:57
수정 2023 01 13 15:17
혐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인
사업가 박씨 증인신문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사업가 박모씨에게 생일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것 외에 이날 공판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1000만원 수수와 관련해 금전 수수와 알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공소사실 인정 취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차용 관계”였다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는 부인했다. 이날 입장을 바꾼 이씨 측은 “피고인 수사 개시 단계부터 체포됐고 수감 생활을 이어오면서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던 것일 뿐 심경 변화가 생겨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이씨 측은 알선과 금품수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자금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박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20일과 27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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