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 檢 “현금 3억은 계속 규명”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3 29 12:48
수정 2023 03 29 12:4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장모 부의금으로 봉투째 보관하던 돈이라고 3억원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의 액수와 보관 방법 등을 볼 때 노 의원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출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또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 의원의 통화 목소리,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 대해서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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