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떠밀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징역 30년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10 31 14:34
수정 2023 10 31 15:08
인천지검은 3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린 후 자신도 뛰어들어 피해자를 더 깊은 물 속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다”며 “최종적으로 한 손으로는 못 들고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사망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분명하다”며 “현재까지 유족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양육비를 보내는 등 피해자 유족과 거의 합의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나 해경이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진 B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결혼 3년 만에 아내가 자신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6월 B씨와 혼인했으나, 같은 해 9월 외도를 했다 들켜 추궁을 당한 이후 B씨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는 불만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당일 여행을 가던 도중 B씨가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바다에 빠드려 살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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