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 직장 잘린 男임원… “아재 개그” 주장했지만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10 27 07:17
수정 2024 10 27 07:17
법원 “해임 정당… 어린 女직원에 반복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김성주)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한 A씨는 근무 당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송했지만,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김성주)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한 A씨는 근무 당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최종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송했지만,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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