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해 아파트 불 질러” 술 취한 30대 방화범 긴급체포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15 09:59
수정 2024 07 15 09:59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황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황씨는 전날 오후 8시 9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1층 아파트 9층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변을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132명이 대피했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145명, 장비 26대를 투입해 사고 당일 오후 9시 1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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