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필요해서”…국민연금 조기 수급 100만명 넘을 듯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08 23 08:37
수정 2023 08 23 08:38
“생계비 마련·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 봐” 이유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2년 32만 3238명에서 2013년 40만 5107명, 2015년 48만 343명, 2017년 54만 3547명, 2019년 62만 12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으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 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 4525억원, 2024년 약 7조 8955억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 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우선 꼽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정년 전에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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