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과 사귀면서…‘가짜 연애’로 100억 뜯은 20대 전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12 19 17:12
수정 2025 12 19 19:08
동성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과 사귀는 척하며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떠안아 가정이 파탄나는 등 삶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연인 관계인 것처럼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돈이 필요하다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사용했으며, 범행을 도운 동성 C씨와는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A씨는 동성 연인과 교제하면서도 피해 여성에게는 연인 행세를 하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