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냄새에 아기 구토”…범인은 ‘아랫집’ 중국인 유학생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08 27 22:51
수정 2023 08 27 22:56
윗집 변기소리에 유독물질 테러
플로리다대 화학 박사과정 재학
26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사우스 플로리다대(USF)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밟은 수밍 리(36)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콘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웃집 문에 액체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리가 주입한 약품은 마취제의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으로, 두 물질이 사용됐을 때 불안과 복통, 구토, 호흡곤란, 피부 자극, 가슴 통증, 설사, 환각,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리의 윗집에 사는 우마 압둘라는 어느 날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의 냄새를 맡았다. 압둘라의 10개월 된 아기도 구토를 시작했다. 탬파 소방서가 압둘라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압둘라는 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앞서 아래층 이웃인 리가 ‘변기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감시 카메라에는 리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고, 리는 지난 6월 27일 체포됐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압둘라와 그의 아내, 아이는 한 달 넘게 리가 주입한 화학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호흡 곤란, 눈과 피부 자극 등에 시달렸다. 경찰관 한 명도 압둘라의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부 자극을 겪어 치료받았다.
리는 스토킹, 화학 물질 살포, 규제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이 화학 물질 피해를 당해 경찰관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리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전망이다. 그가 살던 탬파 팜스의 옥스퍼드 플레이스 콘도미니엄 협회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리를 퇴거시켜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그가 이웃집에 화학 물질을 주입하며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5만 달러(6600만원)를 청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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