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병문안 5시간…“친정도 똑같이” 쪽지 내민 아내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4 08 18:04
수정 2024 04 08 18:06
생활비·양육 모두 ‘반반’인 아내
남편 “이혼하고 싶습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손해 보지 않는 모습에 반해 결혼한 남성 A씨가 시댁 식구가 아플 때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애 시절 장점으로 여겨졌던 게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아내와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고 아내는 ‘누군가가 양육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다.
A씨는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에 이를 수긍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시아버지 병문안을 가서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져 마음의 준비를 하던 시기,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간 후 몇 시간 뒤 아내가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엔 ‘병원에 5시간 있었으니 친정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그 순간 정말 오만 정이 떨어졌다. 저희는 크게 싸우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그 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내내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했던 것 같다”이라며 “위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 상황의 경우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빚)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며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도 넣는다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 쓴 것 같고 주말부부여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재산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대 둘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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