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풍기면서 음주측정 거부… 40대 운전자 벌금 700만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받은 형량은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