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4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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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과 계엄 당일 통화

권창영 특검 현판식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권창영 특검 현판식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종합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요청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요청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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