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6 23 15:04
수정 2026 06 23 15:04
경남도가 이달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역사회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액상형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흡연 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4월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어지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적용,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도는 법 시행 후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 현장에서는 과태료 감면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 교육(3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고 보건소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하면 전액 면제된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인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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