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 내 주차 공간 공유’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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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주차장 나누고 이용 수익까지 보장
주차 센서기, CCTV, 도색 등 초기 비용 지원

성동구의 한 주택에 마련된 공유 주차장.
성동구 제공
성동구의 한 주택에 마련된 공유 주차장.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6월부터 11월까지 ‘주택 내 주차 공간 공유’ 사업 참여자를 집중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속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택 내 주차 공간 공유’는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비어 있는 개인 주택의 주차장을 다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구는 주차 공간 공유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차 공유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초기 설비 비용도 지원한다. 주차장 1면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사물인터넷(IoT) 주차 센서기 ▲보안 강화를 위한 폐쇄회로(CC)TV ▲주차면 도색 ▲주차 공유 안내판 설치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모델이다. 주택 소유주는 전문 주차 공유업체와 양자협약을 체결하고 외부 이용자가 공유된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받는다.

‘주택 내 주차 공간 공유’ 사업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초기 설치 비용 지원과 주차 공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만큼 주택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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