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에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10 23 18:09
수정 2026 10 23 18:09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가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 황진구·백강진·이규홍)는 23일 기씨가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씨에게 전체 청구 금액 5억원 중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피고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난 2021년 폭로했다.
기씨 측은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2023년 A씨와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들은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불렀던 기씨 측 법률대리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희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을 누가 소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