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원 해체 후 ‘프듀X’ 투표 원데이터 공개 가능성은
강경민 기자
입력 2020 01 08 09:25
수정 2020 01 08 09:25
여론도 반반 갈려…멤버 2차 피해 vs 시청자 알 권리
원본 데이터 공개로 연습생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투표에 참여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프듀X’ 투표 원본 데이터는 수사기관이 CJ ENM 사무실과 문자 투표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가 유일하게 신빙성 있다고 평가된다.
의혹 제기 초반만 하더라도 CJ ENM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쳤지만, CJ ENM은 지난달 연 기자회견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신윤용 CJ ENM 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는 “‘프듀’ 데이터는 개인 PD들이 갖고 있는데 회사가 확보하지 못했다. 그나마 남은 것도 불완전한 자료”라며 “외부에서 온라인 문자투표 집계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다 보니 내부 제작진 일부만 자료를 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회사가 자사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투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거듭되자 그는 “기자분들도 납득이 안 갈 거다. 우리 또한 조사를 하면서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CJ ENM까지 데이터 확보에 실패하면서 시청자들이 원본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열람·등사(복사) 등 법적 절차가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다.
‘프듀’ 제작진을 고소·고발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 김종휘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원본 데이터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조작되지 않은 ‘로 데이터(raw data)’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준영 PD 측 변호인이 재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차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기록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변호사는 “만약 기록 열람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여론은 데이터 공개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갈린다.
반대하는 측은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면 일부 멤버가 ‘조작 연습생’이라는 낙인을 뒤집어쓰게 된다고 주장한다.
엑스원 해체 후에도 연예계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멤버들로서는 불공정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경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조작인지도 모르고 투표에 열과 성을 다한 시청자들도 피해자이며, 원본 데이터는 ‘전 국민이 뽑는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생각할 때 시청자의 정당한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조차 자신이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CJ ENM이 약속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