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스타벅스 출입 거부 논란…스벅 “방역지침 때문”(종합)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02 24 16:09
수정 2021 02 24 16:09
휴대전화·신분증 못 챙겨 출입 거부당해방송인 사유리씨가 아파트 화재로 대피했다가 추운 날씨에 아기와 함께 스타벅스에 들렀지만 출입을 증명할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경험담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신분증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사유리 “아들 입술 파래져 덜덜 떠는데 출입 거부당해”24일 사유리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스타벅스로 피신했던 일을 전했다.
그는 “오늘(23일) 오전 9시 반쯤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집 창문까지 연기가 올라와서 밖이 뽀얗게 변했다. 바로 비상벨을 누르고 함께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에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이모님이 옷 속에 아들을 감싸 안고, 난 강아지들을 안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사유리씨는 당시 이미 복도에 심하게 탄 냄새와 연기가 올라와 있었고, 화재 상황에선 엘리베이터는 위험하기에 계단으로 내려갔다며 “밑으로 내려갈수록 계단에서도 연기가 세게 올라오고 있었고, 내려가도 내려가도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공포감으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다”며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고 당시 두려웠던 심정을 묘사했다.
그는 “아들이 추워서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다”며 “빨리 아들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데 스타벅스 직원이 QR코드로 출입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사유리씨 일행은 급하게 대피하느라 휴대전화를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입술이 파란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직원분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다른 매장처럼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다른 스타벅스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인적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안내를 못 받았다”고 했다.
사유리씨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직원을 비판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다. 직원분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고, 지침이 있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아이가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대조 필수”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QR코드가 없는 경우 명부에 전화번호와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수기로 작성토록 안내한다. 단,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대조가 필요하다”라면서 “당시 사유리씨를 비롯해 매장을 찾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안내를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할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융통성 부족” vs “원칙대로 대응했을 뿐”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유리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측과 스타벅스가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유리씨를 지지하는 측은 “실제로 신분증 대조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 다양성이 부족한 시스템이 문제”라거나 “아기가 입술이 파래져서 덜덜 떨고 있었다는데 융통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정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직원이 지게 된다. 개인 카페도 아니고 직원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다”, “방역지침을 어길 순 없다. 아이 입술이 파래질 정도면 병원을 갔어야 한다”며 스타벅스 측 대응이 문제 없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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