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에도… 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7 19 06:26
수정 2023 07 19 06:54
18일 연예매체 OSEN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해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하나경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매체에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넘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최근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인터넷방송인(BJ)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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