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8 10 15:53
수정 2023 08 10 15:53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자는 동안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여명이 있던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의 범행을 폭로했고, 김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다.
김씨는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양형을 정하는 데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공탁금 수령 의사를 물었다. 김씨는 1심에서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피해자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1년 외에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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