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스타’ 박종복 “서장훈, 5억 투자로 230억 건물주 돼”
임효진 기자
입력 2018 01 03 15:55
수정 2018 01 03 15:55
방송인 서장훈이 230억 원에 달하는 빌딩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는 무술감독 정두홍, 공부의 신 강성태, 변호사 장천, 역술가 박성준,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은 “제가 서장훈을 업어 키웠다고 하는데 업을 사이즈는 안 되고, 제 작품 중에는 톱”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장훈의 230억 원대 빌딩과 관련해 “20억은 대출이었고 5억은 보증금으로 회수, 결국 서장훈 본인의 투자금은 3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230억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빌딩이 대략 230억 정도면 제가 일주일 안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며 “서장훈 씨가 그 때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어 지금 증여하게 되면 대략 증여세를 35~40억 정도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장훈은 흑석동에 약 100억원 시세의 건물과 양재역에 약 200억원 시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이날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은 “제가 서장훈을 업어 키웠다고 하는데 업을 사이즈는 안 되고, 제 작품 중에는 톱”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장훈의 230억 원대 빌딩과 관련해 “20억은 대출이었고 5억은 보증금으로 회수, 결국 서장훈 본인의 투자금은 3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230억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빌딩이 대략 230억 정도면 제가 일주일 안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며 “서장훈 씨가 그 때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어 지금 증여하게 되면 대략 증여세를 35~40억 정도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장훈은 흑석동에 약 100억원 시세의 건물과 양재역에 약 200억원 시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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