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표절 논란..오르내림 “고딕, 시퀀스 증명 못 하면 법적대응”
이보희 기자
입력 2018 03 27 17:46
수정 2018 03 27 18:04
가수 오르내림 측이 ‘고등래퍼2’의 표절논란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오르내림의 소속사 스톤쉽은 “지난 24일 공개된 Mnet ‘고등래퍼2’ 김하온, 박준호 팀의 ‘어린왕자’를 만든 프로듀서 고딕(Godic)이 소속 아티스트 오르내림(OLNL)의 ‘SWEET(Feat. 서사무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대한 스톤쉽의 입장을 전해 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톤쉽은 “‘어린왕자’ 프로듀서 고딕이 방송 전, 오르내림 앨범 발매 이전부터 ‘어린왕자’를 만들었다면 시퀀스 프로젝트(프로듀서가 트랙을 만든 과정, 시간이 기록된 작업물)를 공개해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린왕자’는 ‘SWEET’의 표절 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등래퍼2’에서 공개된 프로듀서 고딕의 ‘어린왕자’는 오르내림의 ‘SWEET’과 비트와 코드 등이 흡사하다며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고딕은 “본 곡은 방송촬영 이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표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로 오르내림 님의 을 참고한 적이 없다”며 “코드진행의 분위기로 표절로 몰아가는 것은 ‘음악’에 대한 폄훼다. 추가적 이슈메이킹과 의도적 흠집을 내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후에도 의도적 흠집내기가 계속된다면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고등래퍼2’ 표절 관련 논란에 대한 스톤쉽의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오르내림의 소속사 스톤쉽입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Mnet ‘고등래퍼2’ 김하온, 박준호 팀의 ‘어린왕자’를 만든 프로듀서 Godic이 소속 아티스트 오르내림(OLNL)의 ‘SWEET(Feat. 서사무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대한 스톤쉽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우선 이러한 이슈가 생겨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린왕자 프로듀서 Godic 이 방송 전, 오르내림 앨범 발매 이전부터 ‘어린왕자’를 만들었다면 시퀀스 프로젝트(프로듀서가 트랙을 만든 과정, 시간이 기록된 작업물)를 공개해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린왕자’는 ‘SWEET’의 표절 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에 스톤쉽은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스톤쉽은 “‘어린왕자’ 프로듀서 고딕이 방송 전, 오르내림 앨범 발매 이전부터 ‘어린왕자’를 만들었다면 시퀀스 프로젝트(프로듀서가 트랙을 만든 과정, 시간이 기록된 작업물)를 공개해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린왕자’는 ‘SWEET’의 표절 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등래퍼2’에서 공개된 프로듀서 고딕의 ‘어린왕자’는 오르내림의 ‘SWEET’과 비트와 코드 등이 흡사하다며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고딕은 “본 곡은 방송촬영 이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표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로 오르내림 님의 을 참고한 적이 없다”며 “코드진행의 분위기로 표절로 몰아가는 것은 ‘음악’에 대한 폄훼다. 추가적 이슈메이킹과 의도적 흠집을 내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후에도 의도적 흠집내기가 계속된다면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고등래퍼2’ 표절 관련 논란에 대한 스톤쉽의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오르내림의 소속사 스톤쉽입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Mnet ‘고등래퍼2’ 김하온, 박준호 팀의 ‘어린왕자’를 만든 프로듀서 Godic이 소속 아티스트 오르내림(OLNL)의 ‘SWEET(Feat. 서사무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대한 스톤쉽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우선 이러한 이슈가 생겨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린왕자 프로듀서 Godic 이 방송 전, 오르내림 앨범 발매 이전부터 ‘어린왕자’를 만들었다면 시퀀스 프로젝트(프로듀서가 트랙을 만든 과정, 시간이 기록된 작업물)를 공개해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린왕자’는 ‘SWEET’의 표절 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에 스톤쉽은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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