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논란 ‘전참시’ 과징금… 최고 제재 수위
신융아 기자
입력 2018 05 17 22:42
수정 2018 05 18 00:09
지상파 첫 사례… 5000만원 이하
“사안 심각한데 윤리적 사과 부족”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먹방’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사용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을 건의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지상파 방송 역사상 첫 사례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과징금 액수는 5000만원 이하로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제재가 확정되면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평가 부문에서 10점이 감점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일 ‘[속보]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배경 화면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속보 영상을 사용했다. 어묵이 극우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롱·비하하는 표현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고의성 논란이 거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조사를 끝낸 지난 16일 “의도적으로 쓴 게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시청자 여론은 냉정했다. ‘모른다고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부터 시청률 10% 안팎의 인기 예능을 지키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지상파 방송사 PD는 “영상 검증 과정도 소홀했지만 이를 모르고 사용했다는 건 PD 자질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적절한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방송 사고를 막기 위한 영상 검증의 체계화와 징계 강화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SBS플러스 ‘캐리돌뉴스’는 일베가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프로그램이 폐지된 바 있다. 사장을 비롯해 담당 PD 등이 중징계를 받았고, 본사 및 계열사 전체에 ‘외부 이미지 사용 제작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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