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故노무현 대통령 일베 이미지 사용 ‘플레이어’에 권고 “명예훼손 판단”
이정수 기자
입력 2018 11 08 21:21
수정 2018 11 08 21: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플레이어’가 극중 주인공의 최종 목표인물로 추정되는 사진에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과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플레이어’는 지난 10월 7일 방송된 4회에서 하리(송승헌 분)가 추적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라고 표기된 실루엣 화면에서 노 전 대통령 실루엣 합성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진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후반작업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송에 노출하게 됐다. 많은 분들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이어 해당화면 삭제 조치와 관련자 징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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