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정산 없이 행사 500번..성희롱까지?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3 14 13:26
수정 2019 03 14 15:56
13일 방송된 KBS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걸그룹 사기 계약 사건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표의 끝없는 만행’이라는 내용으로 걸그룹 사기 계약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는 같은 걸그룹 멤버였던 사이 의뢰인 두 명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부모님이 식비를 내주고, 전기세는 체납이 되고 가스가 끊겼다. 행사를 가야 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물을 끓이고 싶어도 가스가 안 나오니까 머리를 감으러 이발소에 가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의뢰인은 “숙소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갔다”며 회사에서 기본적인 지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무대용 신발을 하나 사면 부러질 때까지 사용했다. 교통사고도 났었다. 치료비는 안 줘도 상관없는데 병원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뒤쪽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였다. 사고 당시 세 번 정도 튕겨서 목이 아팠는데 펑펑 울면서 부산까지 갔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공연 끝나고 병원 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행사까지 시키고 서울 올라와서 저 혼자 응급실 갔다”고 고백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당시 대표는 교통사고 상대방 측의 연락처를 주면서 알아서 합의하라고 했다고. 의뢰인은 “지금도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약 500개의 행사를 했으나,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뢰인은 성추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뢰인은 “중국 갔는데 담배 연기 자욱한 클럽에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제외하고 무대 진행했다”며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엉덩이 만지고 허벅지 쓰다듬었다. 대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딸 같아서 만진 거라고 하더라. 딸 같아서 만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의뢰인들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21살에 들어갔는데 26살이 되어서 나왔다. 나이는 계속 들지 않나. 어릴 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왜 나이를 먹었냐고 하더라. 저희 더하면 될 것 같아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도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도 지원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의뢰인은 “나머지 멤버들은 행사를 해야 하니까 직접 제 옷으로 코디했다.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트레이너도 없이 혼자 준비해서 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줬다. 계약서는 계약 장소와 체결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다.
고승우 변호사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문제”라면서도 “전속계약에 가장 중요한 게 정산이다. 서로 돈 벌자고 하는 거라 정산 의무와 정산자료 제공의무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미이행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서 정산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의뢰인들은 “소송하면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했다”고 밝혔고, 고승우 변호사는 “입증자료가 없을 것이다. 내용 증명하고 계약해지를 하라. 다른 활동 하고 싶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효력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걸리는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방송 캡처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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