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로 기소..선고 공판 연기 ‘이유는?’
임효진 기자
입력 2019 04 26 09:19
수정 2019 04 26 09:20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밴쯔 측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게 옳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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