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졸업취소, 5일 전 올린 심경 보니 “겸허히 받아드리겠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18 03 05 22:55
수정 2018 03 05 22:56
가수 정용화, 조권 등 경희대 대학원 입학·졸업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입학 또는 졸업취소 처분을 받는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9∼13일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황 조사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학생 3명의 입학취소와 1명의 졸업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특혜를 준 이모 교수 등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입학취소 대상인 3명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던 씨엔블루 정용화와 사업가 김모 씨, 석사과정에 합격한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등이다. 졸업취소 대상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2AM의 조권이다.
조사 결과 정용화·조규만 등 3명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허위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조권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졸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은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 외에도 공연 등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유인물(팸플릿)과 영상물로 졸업을 심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조권은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공연을 열지 않고도 팸플릿 제출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조 씨가 학교에 낸 것으로 알려진 공연 영상물은 지난달 학교의 요청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입학 비리에 개입한 이 교수가 강의일에 해외에 체류하고도 휴·결강 신청과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정용화·조규만이 해외체류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을 인정받은 점을 적발하고 학점 취소와 관련 교수에 대한 경고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권은 앞서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그동안 깊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된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성실히 임하였습니다”라며 “진실과 진심이 다 전하여질 순 없어도,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결과든 겸허히 받아드리고,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교육부는 이들에게 특혜를 준 이모 교수 등 교수 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방침이다.
입학취소 대상인 3명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던 씨엔블루 정용화와 사업가 김모 씨, 석사과정에 합격한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 등이다. 졸업취소 대상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2AM의 조권이다.
조사 결과 정용화·조규만 등 3명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했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허위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가수 조권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졸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은 내규에 따라 논문심사 외에도 공연 등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유인물(팸플릿)과 영상물로 졸업을 심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조권은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공연을 열지 않고도 팸플릿 제출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조 씨가 학교에 낸 것으로 알려진 공연 영상물은 지난달 학교의 요청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입학 비리에 개입한 이 교수가 강의일에 해외에 체류하고도 휴·결강 신청과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 정용화·조규만이 해외체류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을 인정받은 점을 적발하고 학점 취소와 관련 교수에 대한 경고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권은 앞서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그동안 깊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된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성실히 임하였습니다”라며 “진실과 진심이 다 전하여질 순 없어도,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결과든 겸허히 받아드리고,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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