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출국금지,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 “20명 피해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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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52)가 대학교수 신분으로 다수의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조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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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조민기에게 한달 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을 조사한 경찰은 현재까지 2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조사 내용과 피해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적용 혐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들은 조씨가 대학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의혹을 부인하던 조민기는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자 8일 만인 지난달 28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 잘못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간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다보니 잠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사죄드린다”며 “늦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남은 일생동안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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