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아파트에서만 음주운전” 거짓말로 확인..200만원 벌금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19 05 12 13:55
수정 2019 05 12 14:34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앞서 김병옥이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5k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지만, 집으로 가는 중간에 지인 전화를 받고 기사를 보냈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들어간 김병옥을 찾아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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