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이제 하다하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6 12 09:45
수정 2019 06 12 17:26
부모님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으며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마이크로닷이 부모인 신모씨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매체에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를 해 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나도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면서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냐’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전했다.
또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실수할 거 아니냐. 화를 내거나 돈을 안 받는다는 같은 말 말이다”라면서 “알아보니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 원은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나기도 했다. B씨는 김씨와 친구 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불법녹음 정황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방송 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입국, 경찰에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제천경찰서는 신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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