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8살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엄마, 차량 2대 ‘쾅’…‘아동학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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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중앙선 침범…5명 부상
경찰 “자녀 위험에 노출…신체·정신적 위해”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등 피의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세와 6세 자녀 2명을 데리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2㎞가량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아이들도 차 안에 있었는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어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애초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사건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전청 여청범죄수사계에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 홍성에서도 A씨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30대 엄마 B씨는 지난 1월 미취학 어린 자녀 둘을 차에 태우고 홍성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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