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오피스텔 경매, 경제활동 불가능해 채무변제 어려워..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6 17 17:52
수정 2019 06 17 17:52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에 대해서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굿모닝자산관리대부로, 청구액은 11억3천284만 원이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구조이며, 2013년 10월 매입 후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져있다.
오피스텔은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았다. 여기에 지난 3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해 1억 원의 가압류까지하게 되면서,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전에 삼성세무서는 2017년 말 박 씨의 세금 미납하는 바람에 박 씨의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간에 공매가 취소돼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8월 삼성라테라스 유사 면적(전용면적 200㎡) 물건이 35억 원에 매매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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