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양현석, 정식 수사 됐지만..비판 ‘촉박한 공소시효 탓?’
입력 2019 07 19 13:26
수정 2019 07 19 13:26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동안 주변인들의 진술자료를 분석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며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의 성매매 알선, 일명 ‘성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불거졌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2014년 9월께 양현석 전 대표가 소속 가수였던 싸이 등과 함께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유흥업소 여직원 등을 초청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이후 양현석이 운영하는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것.
이후에도 ‘스트레이트’ 측은 총 3차례에 걸쳐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을 집중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부호 조 로우와 만난 것은 맞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만남 역시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해명한 양현석의 발언을 반박하는 유럽 원정 성접대 의혹도 폭로됐다.
또한 지난 8일 방송에서는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종사자 ‘정마담’이 “2억 원을 유로화로 받았고, 양현석이 제 몫은 따로 없으니 ‘네가 1억 갖고, 나머지는 애들한테 나눠줘라’라고 말했다”며 “제가 1억 원을 왜 가졌는지는 양현석이 제일 잘 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일 피해자는 나”라며 “양현석은 저에게 ‘수사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 방향이 저를 향하는 것 같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마담의 증언이 방송으로 나온 지 열흘이 지난 후에야 경찰은 “양현석의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언이 여럿 등장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마담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럿 나온 상황에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촉박한 공소시효와도 무관하지 않다.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2014년 9월이라는 점에서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기소까지 이뤄져야 한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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