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속’ 이태임, 철저히 일반인으로 돌아갔던 이유 [SSEN이슈]
이보희 기자
입력 2019 07 23 17:41
수정 2019 07 23 17:58
배우 출신 이태임(33)의 남편이 주식 사기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태임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시점과 그의 남편이 구속기소 된 시점이 겹쳐 눈길을 모은다. 이태임의 결혼 발표 당시 이미 남편은 구속된 상황이었다.
23일 이태임과 결혼한 남편 A씨(45)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께 B모 기업의 주주들에게 시세를 조종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태임 남편 A씨가 구속기소 된 지난해 3월은 이태임이 돌연 은퇴 선언을 했던 때다. 이태임은 당시 SNS에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 이후 밝혀진 은퇴 이유는 당시 임신 3개월인 이태임이 출산 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 상대가 지금의 남편인 연상의 M&A 사업가 A씨다.
앞서 이태임은 욕설 논란으로 한차례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7년 JTBC ‘품위있는 그녀’로 성공적인 복귀를 치른 바 있다. 이후 ‘SNL코리아’ ‘비행소녀’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 중이었다. 이에 결혼과 출산으로 은퇴까지 해야하느냐는 의문이 많았으나, 이태임은 포털사이트에서 프로필까지 삭제하며 철저히 연예계를 떠났다. 소속사와도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했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그러나 당시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태임이 연예계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남편의 치부 때문이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인 남편의 구속이 연예인인 자신으로 인해 이슈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비연예인’ 이태임 남편의 구속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해 9월 득남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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