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2000만원 안 갚아”...최홍만, 법원 선고에도 미지급 논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03 24 17:01
수정 2021 03 24 17:01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홍만에게 전 매니저 A씨에게 체불된 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7년 7월에는, 8월 31일까지 지급할 경우 1200만원만 갚을 수 있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홍만은 8월 31일까지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다시 원금 2000만 원에 연이자 15%의 금액을 변제해야 했다.
하지만 최홍만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0만원과 연이자 15%에 달하는 이자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보도에 따르면, 최홍만의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문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스포츠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홍만 측에서) 연락 한 통 없다. 부모님 쪽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변제 노력이 없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 최홍만에게 2000만원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일반인인 나에겐 큰 금액”이라고 털어놓았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최홍만은 해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홍만은 현재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그는 일본 TBS 예능 ‘今夜解禁!(오늘 밤 해금)’에 출연해 일본 오사카에 거주 중이며 자신을 ‘니트족(무직자)’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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