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10 17:17
수정 2024 06 10 17:17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3차례 거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치상)도 추가로 적용했다.
입건 당시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당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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