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9년만에 언급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최종범 인턴기자
입력 2025 11 18 17:47
수정 2025 11 18 17:47
앵커 김주하가 9년 만에 이혼을 언급했다.
18일 MBN 토크쇼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은 오는 2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게스트는 선배 아나운서인 김동건이었다.
예고편 영상에서 김주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돌잔치까지 다 와주신 분”이라고 김동건을 소개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동건이 “결혼식에도 갔고 돌잔치에도 갔다”고 답하자, 김주하는 “결혼식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머쓱해했다.
그러자 김동건은 “결혼 안 하고 애 낳냐. 결혼했으니 애 낳은 것”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치면서도 “후배들이 아이를 낳으면 대개 돌 반지를주는데 김주하에게는 황금열쇠를 줬다. 방송도 잘하고 기대가 많았다”며 후배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냈다.
김주하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그 뒤로 연락을 못 드렸다”며 이혼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김동건은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냐”며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일절 안 하더라. 그런데 방송에 열중하니까 훨씬 잘하더라. 크게 될 아나운서라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이어 “그래서 고쳐도 주고 야단도 많이 쳤다. 나중에는 혼자서 잘 크더라. 오늘날까지 잘하고 있다”며 “이제는 너무 커서 나를 맞먹으려고 한다”고 농담해 유쾌하게 분위기를 끌어갔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A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이후 A씨의 외도, 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2014년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소송을 낸 지 2년 9개월 만인 2016년 6월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3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 2000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도와 폭행 등 이혼 책임이 A씨에게 있었던 만큼, 김주하가 10억여원을 재산분할로 넘겨야 한다는 판결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배경에는 두 사람이 2009년에 작성한 각서가 있었다. 각서에는 A씨가 외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재산 관리 주체를 김주하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는 김주하가 결혼 기간 부부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근거 자료가 됐다. 이에 법원은 김주하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미국 국적의 A씨의 국내 재산 4억원을 합친 31억원을 공동 재산으로 보고, 그중 10억 2000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기자로 전직했다. 2007년에는 지상파 3사 최초로 여성 단독으로 메인 뉴스를 진행했고, 2015년 MBN으로 이직해 메인 뉴스를 맡았다. 지난 3월 그는 10년간 맡았던 앵커 자리에서 물러난 뒤 특임 상무로 승진했다.
최종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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