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 음주운전…배우 손승원 “깨끗하게 살겠다” 호소 통할까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7 23 17:07
수정 2026 07 23 17:07
검찰,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손씨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며 “추후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인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랭보’ 등 대작에 참여했다. 이후 브라운관으로 넘어와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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