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가득한 시댁, 가기 싫다”는 임산부…실제 ‘간접흡연’ 영향은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1 20 14:04
수정 2024 11 20 14:04
집 안에서도 흡연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 방문이 꺼려진다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시아버님이 담배 피우시는데 임신 중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임신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시아버님이 완전 골초다.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셔서 시댁 집은 담배 냄새로 가득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시댁에 방문했을 때 거실 옆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는데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다”며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셨는데도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담배 안 끊으시면 아기 100일까진 못 보시고 그 이후에도 마스크 끼고 멀리서 보시기만 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한다”며 “출산 때까지 설날이랑 그리고 한 번 정도 밖에서 간단히 식사만 해도 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아이 없을 때 피우면 문제 없다?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맡는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다. 미국 등에선 간접흡연이 태아발육 억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기관지 천식, 중이염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졌다.
그런데 간과해선 안 될 것이 바로 ‘3차 흡연’이다.
1차 흡연은 담배를 직접 피우는 흡연행위이며, 2차 흡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간접흡연을 의미한다.
3차 흡연은 담배를 피우고 온 흡연자의 옷·피부나 가구 벽 등에 묻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 담배를 피우고 오면 오염물질이 입자 형태로 흡연자의 옷이나 피부, 머리카락, 주변 사물 등에 쌓이는데, 흡연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에서 3차 간접흡연 피해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원보건소가 이달 지역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모발 속 니코틴 수치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흡연을 하는 가정 어린이 17명(28%)의 평균 니코틴 함량은 0.106ng/㎎ hair로 측정됐다.
이는 2차 간접흡연과 소량의 흡연으로 나타나는 수치(2~5ng/㎎ hair)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족 모두 비흡연자 가정 아동에서 볼 수 있는 평균 수치(0.03~0.05mg/㎎ hair)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가 흡연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이 아닌 흡연 후 접촉으로 3차 간접흡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3차 흡연은 특이 영유아에게 더욱 위험하다. 영유아가 3차 흡연에 자주 노출될 경우 호흡기 감염과 천식, 뼈 발달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3차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연이다. 머리카락이나 몸, 옷에 묻은 담배의 독성물질은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환기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당장 금연이 어렵다면 흡연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 실내에 들어가거나, 흡연할 때 입었던 옷을 즉시 갈아입도록 한다. 비흡연자라면 흡연공간이나 흡연자와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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