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06 16 17:38
수정 2019 06 17 01:37
Q. 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바뀐다던데.
A. 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다.
A. 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로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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