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11 17 17:50
수정 2019 11 18 02:56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을 땐 녹취나 녹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자신의 뜻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 대필을 허용하고 있다. 녹취, 녹화 파일을 관리기관에 전달하면 서식에 작성자의 서명이 없어도 본인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정한다.
A.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을 땐 녹취나 녹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자신의 뜻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 대필을 허용하고 있다. 녹취, 녹화 파일을 관리기관에 전달하면 서식에 작성자의 서명이 없어도 본인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정한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