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 11 17 17:50|업데이트 2019 11 18 02:56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을 땐 녹취나 녹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자신의 뜻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 대필을 허용하고 있다. 녹취, 녹화 파일을 관리기관에 전달하면 서식에 작성자의 서명이 없어도 본인에 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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