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금연치료 연 3회 보조제 비용까지 지원

입력 2020 07 28 18:08|업데이트 2020 07 29 01:15
Q.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연 3회까지 가능합니다. 절차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공단 홈페이지)→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발급→약국 방문→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나요.

A. 우선 8~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회까지는 본인부담금 20%를 내야 하며, 3번째 방문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 역시 지원합니다.

Q.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A.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를 환급해 줍니다. 단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거나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보조제 84일 투약)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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