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노인요양 1~2등급 전문시설 입소… 3~5등급은 재가 서비스
입력 2021 11 16 17:44
수정 2021 11 17 00:56
Q.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신청하라던데.
A. 치매 환자가 65세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건보공단에서 등급별 ‘치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서비스 비용의 최소 80% 이상을 지원한다.
Q. 구체적인 혜택은.
A. 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된다.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요양·간호·목욕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집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수급자는 수동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때 건보공단에서 1년에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인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A. 치매 환자가 65세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간호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건보공단에서 등급별 ‘치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서비스 비용의 최소 80% 이상을 지원한다.
Q. 구체적인 혜택은.
A. 등급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된다. 1~2등급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요양·간호·목욕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집과 전문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수급자는 수동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때 건보공단에서 1년에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인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환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수급자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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