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소득보험료 정률…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들 듯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 08 15 17:12
수정 2022 08 16 03:19
Q.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계산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A.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 구간별로 등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등급별 산정 방식으로 일부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올해 6.99%)로 소득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Q.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왜 변경하는가.
A.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연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Q. 평가율이 높아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더 내야 하나.
A. 대다수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95.8% 정도)가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를 지금과 동일하게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일부 연금소득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A.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 구간별로 등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등급별 산정 방식으로 일부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올해 6.99%)로 소득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Q.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왜 변경하는가.
A.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연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Q. 평가율이 높아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더 내야 하나.
A. 대다수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95.8% 정도)가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를 지금과 동일하게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일부 연금소득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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